현대페인트 법원결정 불구, 증권거래소 조회공시 왜 안해?
현대페인트 법원결정 불구, 증권거래소 조회공시 왜 안해?
  • 편집국
  • 승인 2016.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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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법원결정 불구, 증권거래소 조회공시 왜 안해?
[GTN TV=김대규 기자] 인천지방법원의 전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지위보전과 현 경영진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잇따라 결정되면서 현대페인트(주)의 경영권 판도가 바뀌었는데도 증권거래소가 이를 즉시 조회공시 하지 않고 닷새째 미루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자로 현대페인트(주) 김준남·김동하 전 대표집행임원과 백보흠 집행임원, 이태일 부사장 등이 낸 지위보전가처분과 현 경영진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위법정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렸고, 법원판결에 따라 12일부터 유수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새로이 경영권을 회복한 김준남·김동하 대표집행임원 등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순밟기에 착수했으나,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현대페인트 노조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대표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상화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공시팀 담당자는 지난 12일부터 소액주주 및 새 경영진의 잇따른 조회공시 요청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16일 정오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 법무팀은 “거래소가 엄연한 법원의 결정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유수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는데도 거래소 담당자가 조회공시를 이행치 않고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소액주주는 “지난 1월29일자로 현대페인트 노조 측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이 나돌 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2월1일 정오까지 공시시한을 정하는 등 즉각 조치하던 거래소가,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노조 및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모종의 암묵적 약속 등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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