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던 현대페인트 또 뺑끼칠?!
회생하던 현대페인트 또 뺑끼칠?!
  • 편집국
  • 승인 2016.02.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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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던 현대페인트 또 뺑끼칠?!
소액주주들 거듭된 노조 불·탈법 행위에 반발 검찰수사 촉구

현대페인트 사외이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또 불법이사회를 열어, 기사회생하던 회사를 다시 나락에 빠트렸다. 원안사진은 불법이사회서 새대표로 선임된 고상인 가칭 비대위원장.


[GTN TV=김대규 기자] 인천지방법원의 전 대표집행임원 및 이사회의장에 대한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등으로 경영권을 회복한 김준남·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이 적법한 투자유치와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가칭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불법을 자행해 기사회생 중이던 현대페인트(주)를 다시 추락시키고 있다.

현대페인트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는 노조 및 비대위와 결탁해 지난 24일 또다시 기습적인 불법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 최윤석 대표집행임원을 해임하고, 고상인 현대페인트 영업본부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이를 당일 공시했다.

이들은 또 전임직원 앞으로 ‘고상인 대표집행임원 제1호 업무지시서’란 제목의 공문을 띄워 자신의 선임을 공표하고, 부산항면세점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으로 “이미 지급됐던 특별성과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명령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상인 발신의 공문을 접한 부산항면세점 측은 지난 26일 반박공문을 띄우고 “현 면세점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 및 특별성과금 반납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특별성과금은 면세점 오픈전 최경호 총괄사장, 이재삼 실장 등 인천주무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사안인 만큼 추후 반납요구 시 법적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999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태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 것도 아니고, 경영권을 회복한 내가 직접 해임 통보를 한 고상인을 대표로 뽑은 것 자체가 불법 이사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김동하·김준남)를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며 전임직원에게 공갈을 치는 등 불·탈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하·김준남 대표집행임원은 지난 11일 법원 결정에 따라 경영권을 회복한 뒤 사외이사들과 접촉을 통해 곧 합법적인 이사회를 열고, 투명한 회사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 경영정상화를 이끌어가자는 취지의 협의를 했던 것으로 증권가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학, 이선욱 두 사외이사는 노조 및 비대위와 재결탁해 기습적인 불법 이사회를 획책하면서, 법원이 지난 2월 11일자로 김준남, 김동하의 대표집행임원과 이태일 이사회 의장의 가처분 결정(사건 2016 카합 10006 지위보전 가처분) 등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막가파 노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도사진700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는 지난 1월 4일 노조 및 비대위와 결탁한 불법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고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이태일 부사장과, 경영진이던 김동하·김준남 대표집행임원, 백보흠 집행임원 등을 무단 해임하고, 이재학을 이사회 의장에, 최윤석·박현우를 대표집행임원에 각각 선임하는 전횡으로, 경영권 분쟁을 막장에 내몬 장본인이다.

불법이사회 소식을 접한 소액주주들은 증권포털 팍스넷을 통해 “지난 겨울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소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해 즉각 수사를 해야 함에도 수사당국의 늑장수사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키운데 대해 수사당국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 종결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 집행부는 대주주가 없어 고의적으로 퇴출되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 기간 중에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며 “주주가 주인이니 우선 경영권을 확보한 연후, 미필적 고의로 퇴출을 시킨 혐의로 현 집행부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페인트는 채권자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이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와 현대페인트 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윤석)는 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되며,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를 직무대행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올 1월7일 경료된 채권자의 대표집행임원 해임등기를 말소하고 대표집행임원 등기를 회복하라는 재판을 구하는 ‘해임등기 말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뒤늦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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