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법·동승자법 개정 반대" 태권도계 한 목소리
"유상운송법·동승자법 개정 반대" 태권도계 한 목소리
  • 편집국
  • 승인 2016.07.2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운송법·동승자법 개정 반대" 태권도계 한 목소리
[GTN TV=이태홍 기자]  “일선 태권도장 생존권 위협하는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 동승법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태권도계 제도권, 관련 단체 · "일선지도자 약600여명 태권도 성지에 결집,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약12,000여개 등록 태권도장의 운영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는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 동승법안은 태권도장 운영 차량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의 강제규정을 적용한 것 이다.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으로, 7월 19일 '유상운송법 및 동승자법(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오현득 국기원장, 이승완 KTA회장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국기원에서 태권도 주요단체장과 사전에 위촉된 대책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상경한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했다.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KTA 이승완 회장은 이런 안타까운 일로 뵙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등, 이번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헤쳐 나가야 할 우리의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뭉쳐 화합하고 인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발대식에서 김선수 대책위원회 위원(시흥태권도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경덕 KTA부회장은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취지 및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권영훈 시도대책위원은 “지도자의 권익과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해 유상운송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김낙은 시도대책위원은 '법안 개정을 위한 구호제창'을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등을 이유로 도색 및 구조변경(약300백만)을 하도록 법안을 강재 개정했으며, 유상운송법을 적용하여 차량등록일 9년 내로 제한하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동승자 법을 시행하려고 한다. "태권도장과 학원 등에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겨 일부 학원들은 벌써부터 학원비 인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동 대책위원회는 태권도장의 차량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상운송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동승자 법)을 적용, 이러한 "강제규정에 반대하고 합리적인 개정과 국가의 지원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강 건너 불보 듯한 국기원과 KTA가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것에 대한 민초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지난 본지(GTN TV)2015.4.23.에 보도(報道)된, “대태협・국기원, 태권도 어린이통학차량 개정법 ‘모르쇠’ 일관” 지적에도 수수방관 했었다. 새로운 국기원장과 KTA회장은 "구태의연한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젠 두 손 걷어붙이고 제대로 나서주길 일선 지도자들은 갈망"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