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食四季] 생리대 전수조사로 국민불안 떨쳐내라
[木食四季] 생리대 전수조사로 국민불안 떨쳐내라
  • 박완규
  • 승인 2017.08.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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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N TV=논설위원실]  대한민국이 생리대 유해 논란으로 뜨겁다. 문제가 된 생리대 사용자의 66%가 생리주기 변화를 겪었다는 여성환경연대의 사례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안전할 것으로 믿고 쓰는 소비자의 불안감은 제조사 환불 조치와 식약처 품질검사만으로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여성 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이제까지 생리대는 주로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곤궁한 형편 등이 사회적 이슈였다. 제품 소재나 착용감이 강조된 데 비하면 의약외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의심되는 것처럼 여성 필수품에서 발암물질이 있거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부 자극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둘러싼 인과관계가 낱낱이 가려져야 하는 이유다.

일회용 여성위생용품에 포함된 독성 물질과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유무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성분이 밝혀진 물질이나 성분 공개로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전 세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사례가 없다 하여 손놓고 있는 수는 없다. 제품 사용으로 생리 양이나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묵과해선 안 될 일이다.

제품 안전성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턱없이 미약하다. 색소, 형광물질, 산ㆍ알칼리 규정 등 몇몇 가지가 고작이다. 의약외품이라 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도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했다지만 이 정도 조치로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위해 법적ㆍ제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도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

이번 일로 정부의 관리 의지 부족이 다시 여실히 드러났다. 유해 논란 질문에 “아침에 터진 일이라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해당기관의 수장도 있다. 성분표시법 등 관련법 정비로 모든 성분을 표시해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고 보장된 생리대만 시중에 유통돼야 마땅하다.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화학성분에 대한 공포가 살충제 계란에서 생리대로 옮아가고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무 부처는 여성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인 만큼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생리대 전수조사 요구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때를 놓쳐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화장지나 기저귀, 물티슈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생필품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주길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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