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食四季] 진정한 ‘소통’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木食四季] 진정한 ‘소통’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 박완규
  • 승인 2017.09.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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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N TV=논설위원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5일 강원도 강릉에서 여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12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잔혹함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법 개정과 함께 소년범 교화 대책까지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 미성년자 유기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잇따른 청소년 폭력범죄의 수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형사처벌 연령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6만 3429명에 달한다.

반면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치면서 검거 인원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 7385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만 249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1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년법 개정에 앞서 교정·교화시설 등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범차원적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소년범을 수용하고 치료·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적인 처벌 강화나 소년법 개정보다는 환경과 폭력의 원인을 살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 기준의 재량 범위를 확대해 차등적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만으로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의 완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그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예방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은 학교부적응, 정서적ㆍ행동적 문제, 비행 등 학교의 다양한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여전히 학교폭력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굴과 적기 대응이 요구된다. 학내에서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보다 은밀하고 증거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괴롭힘 등 새롭게 진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에 필요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면 정부의 관심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한 번 앓고 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감기가 아니다. 방학이 지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잠복기를 지나 또 다시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열병이 시작될 수도 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듯이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소통‘의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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