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수련회 중 학원생 익사' 태권도 사범 부주의로 금고형
'도장수련회 중 학원생 익사' 태권도 사범 부주의로 금고형
  • 박정우 기자
  • 승인 2017.09.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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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수련회에서 부주의로 학원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씨(29)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갈씨는 2015년 6월부터 김모씨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학원생들과 함께 강원 홍천군 홍천강 부근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해당 장소는 강물이 급속히 흘러 매년 익사 사고가 잦아 주변에 '익사 사고 발생한 곳' '수영금지' 등 표지판이 여러 군데 설치된 지역이었다. 또 학원생들 다수가 13세 이하 미성년자들로 보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제갈씨와 김씨는 수심이나 바닥 지형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학원생들에게 안전장비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   

결국 물놀이를 하던 중 학원생 김모군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했다.  

조 판사는 "김씨와 함께 학원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제갈씨는 오히려 사고지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김군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갈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갈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군의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제갈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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