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기원의 ID 관리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국기원의 ID 관리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 니콜라
  • 승인 2012.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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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기원의 ID 관리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전 국기원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강원도 원주시 소재 태권도장 관장들은 물론 전국의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 모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 태권도를 어디서든지 배운 사람이면 국기원에서는 심사를 봐 줘야한다. 또는 볼 수 있다.』는 등의 국기원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원주시의 7개 선무종합체육관들이 담합하여 원주시협회를 상대로 각 2천만원(1억4천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다.

원주시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 번의 심리가 있었고,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민사합의부는 지난 3월 원주시 종합무술도장이 원주시태권도협회 이명현 회장과 김재혁 전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의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판결요지는 『첫째, 원고(7개의 선무종합체육관)의 소송을 기각한다. 둘째, 본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태권도계의 탈법적 심사에 경종을 울린 좋은 판례를 남겼고, 또 하나는 대한태권도협회(KTA)나 국기원이 일선 태권도 관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편법 승단(품) 응심에 대한 태권도 제도권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국기원이 마련해놓고 있는 심사관리규정과 심사운영규칙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국기원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타 무술 수련자나 태권도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ID가 없는 수련생이 ID가 있는 체육관에 입관(서류 편법 등록 등) 심사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국기원이나 KTA가 일선 태권도장의 태권도 수련에 대한 승단(품) 심사기준은 물론 급 심사관리 체계도 마련해야만 된다.

국기원과 KTA는 서둘러 ID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금의 ID의 탈법적 승품 승단 심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검토 보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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