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공식 지정됐다.
국회는 오늘(30일) 제358회 임시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태권도를 국가 공인 '국기'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태권도는 지금껏 관습적인 국기로 전해왔지만, 국기 지정 등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5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225명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을 상정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공식 법률을 통해 국기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국기 차원에서 보호,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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