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유명한 감독이란 질문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사람은 아마도 김세혁 전 KTA 전무 일 것이다.
올림픽 태권도종목에서 메달리스트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체육훈장중 최고권위의 청룡 장을 수상한 "김세혁 전 KTA 전무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지난 5년간 승부조작이라는 꼬리표의 누명을 벗게 됐다"
김 전 전무는 국가대표 총감독 시절부터 태권도 국내, 외의 기술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일선 지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또 전무로서는 지도자들과의 소통과 변화도 이끌어냈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전라남도 강진서 열린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 여자 두 체급 결승전에서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기권을 강요토록 압력을 행사한 승부조작 및 업무방해로 2017년 1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에 처해졌다.
그러나 6월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2심에서 김세혁 전 전무이사에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로 풀려난 후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 김세혁 전 전무는 “몸도 많이 아프고, 심적으로 고통이 많아 쉬고 싶다.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무고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 또 다시 상고했지만, 지난 2월 3심에서 기각되면서 김세혁 전 전무이사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번 구금에 따른 보상금 지급 판정을 받아 5년간의 불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19일 무죄 확정에 따른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김용한)는 약6개월간 옥살이를 한 김세혁 전 전무이사에게 법원은 2,78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475만원과 형사비용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나를 음해와 고발 그리고 진실을 외곡하며, 법정에서 위증까지 서스름없는 행동으로 개인의 명예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근신과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했다” 승부조작 및 경기운영 업무방해 등의 최고심 무죄 판결에 따라 그 사람들에 대해 현재 '변호사와 본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전 전무의 ‘'무죄, 최종 판결'’로 최근 내부분란과 행정력부재, 불신임등으로 KTA 최창신 회장은 평소 김 전 전무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여, KTA 복귀를 위한 손을 내밀 것으로 태권도계는 관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