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한 시름 놓았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운송하면 차령제한 없다’
태권도장 "한 시름 놓았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운송하면 차령제한 없다’
  • 이태홍
  • 승인 2018.1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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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지난 201572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체육도장업, 학원등 승합차량이 택시와 버스처럼 유상운송 차량으로 분류되어, 학원 및 체육도장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학원비 외에 추가로 운행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무상운송에 해당된다고 공문을 회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103, 103조의2, 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최근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일선 태권도장에 2중고(二重苦)의 경제적 부담인,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법이 국토교통부의 긍정적 유권해석으로 태권도장에 단비가 되었다.

만약, 유상운송법에 적용 해당되면 201911일부터 9년 이상의 차령의 승합차는 운행이 금지되며, 6개월에 한 번씩의 정밀검사후 운행적격 인정이 되면 최대 2, 11년 동안 운행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태권도장 운영자와 학원연합회 등이 의뢰한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해석회신을 통해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 운송하는 차량은(유상운송)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

 

부산소재의 B체육관 관장은 회비봉투 및 등록원서에 차량운행은 무상운송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며, 태권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께했다.

한편 체육도장업, 학원승합차량 운영에 1개의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제도의 어둡고 긴 터널에도 개선의 밝은 빛이 있기를 바란다.

이에 국기원 및 KTA는 태권도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개선의 결과를 갖도록 각고(刻苦)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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