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집행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원장이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쪼개기’ 후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신청한 4번째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해 전격 구속했다.
한편 홍성천 국기원 이사장은 해외에서 귀국하여 오 원장의 구속으로 인한 긴급 이사회를 12월 20일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기원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관 개정과 승단심사 직접주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민초 사범들과의 공청회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며, 현 국기원 이사들의 퇴진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