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체들 '불법 회장선거 불법' 주장, 이춘희 세종시장 규탄
태권도 단체들 '불법 회장선거 불법' 주장, 이춘희 세종시장 규탄
  • 김대규 기자
  • 승인 2019.01.0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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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권도인들이여 다 함께 정의를 훼손시킨 이춘희 시장을 타도하자!"
 
세종특별자치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충청남도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지도자협의회.세종특별자치시 용인대 태권도 총동문회등 태권도 단체들이 4일 태권도협회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을 규탄 하는 집회를 공지하면서 보낸 내용이다.

공지합니다 
일정 : 1월  4일
시간 : 오전 10:00
장소 : 충남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문 앞
충남 태권도인들이여 다 함께 정의를 훼손시킨 이춘희 시장을 타도하자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춘희 시장 규탄 집회를 하면서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 시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이춘희 회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태권도 단체 회원들은 다소 격양된 표현으로 이춘희 시장을 격하게 몰아세웠다.
 
이 시장 규탄에 나선 회원들은 "세종시태권도협회 현 김 모 회장이 10월에 있었던 회장 후보 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한 대의원 추천인 4명 중 3명이 무자격자였으며 또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후보를 등록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시 총회에서 의결 한 회장 선거관리규정과 75명의 선거인 명부 등을 무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선거규정 제1조~제12조를 불법적으로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의 비회원 11명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상대후보 정 모 낙선자 및 세종시태권도협회 다수의 대의원(사범)으로부터 민,형사상 고발을 당했다"며 회장선거 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춘희 시장에 대해서는 "회장 선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이춘희(세종시 시장)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 된 선거법 위반, 선거 업무방해, 체육회 제 규정 위반 등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의혹의 민원을 왜 묵살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체육회 이춘희 회장은 산하 회원 종목단체의 불법적 선거와 스포츠공정위 정신을 훼손시킨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및 임원 인준을 해준 행태는 이춘희 회장의 범법에 대한 공범적 통치행위가 아닌지(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춘희 회장이 회원종목단체인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출과정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지 않는 것이 체육단체의 불법을 조장하는 적폐적 통치행위임 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 했는데도 이 시장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세종시체육회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장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을 향해서는 "이춘희 회장은 법과 양심에 입각해서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및 관련 임원의 인준을 즉각 취소함과 더불어 책임을 통감하고 체육회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 시장의 체육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태권도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이춘희 회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체육회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 및 지위)1항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세종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세종시태권도협회 현 김 모 회장은 10월에 있었던 회장 후보 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한 대의원 추천인 4명 중 3명이 무자격자였으며 또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후보를 등록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시 총회에서 의결 한 회장 선거관리규정과 75명의 선거인 명부 등을 무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거규정 제1조~제12조를 불법적으로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의 비회원 11명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상대후보 정 모 낙선자 및 세종시태권도협회 다수의 대의원(사범)으로부터 민,형사상 고발을 당했다.
 
따라서 회장 선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이춘희(세종시 시장)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 된 선거법 위반, 선거 업무방해, 체육회 제 규정 위반 등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의혹의 민원을 왜 묵살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이춘희 회장은 산하 회원 종목단체의 불법적 선거와 스포츠공정위 정신을 훼손시킨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및 임원 인준을 해준 행태는 이춘희 회장의 범법에 대한 공범적 통치행위가 아닌지.따라서 이춘희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인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출과정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체육단체의 불법을 조장하는 적폐적 통치행위임 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세종시태권도협회는 감독기관인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스포츠공정위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징계을 받은 부적격 결격단체가 아닌가.이춘희 회장의 회원종목단체의 불법을 묵인,방조하는 행태는 세종시태권도협회의 공공성,투명성,공정성을 심대히 훼손시키는 스포츠공정위 규정 위반이며 선거 업무방해죄에 해당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춘희 회장의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춘희 회장은 법과 양심에 입각해서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및 관련 임원의 인준을 즉각 취소함과 더불어 이춘희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체육회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10월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불공정, 편파 등의 불법적 선거로 인하여 세종시 체육 발전과 세종시태권도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파렴치한 작태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세종시 체육인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또한 세종시 관내의 태권도 수련생(학생)들의 교육에도 해악을 끼친 반체육적, 반태권도적, 반교육적,반시민적 적폐행위에 대해 이춘희 회장은 범죄 공동체에 연류 된 사악한 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함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와 투표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특히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시 총회에서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제 25조(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 26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태권도 농단,문란 적폐세력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태권도협회 현 회장은 출마 당시 본인 자신을 자신의 후보 추천서에 싸인을 하고 또 자격없는 비회원 자신이 어이없게도 자신을 추천한 추천서를 현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또 김 회장이  회장 후보 등록할 때 추천서 4장 가운데 3장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적격 대의원 추천서로 밝혀졌다.
 
따라서 세종시태권도협회 불법 선거에 가담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된 태권도 농단,태권도 문란 등 적폐세력의 태권도 정의 훼손과 태권도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무한책임과 함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세종시태권도협회를 떠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김덕근
세종특별자치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충청남도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지도자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용인대 태권도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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