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기원 수석연구원, 내부고발로 1심 벌금 ⇒ 2심 무죄 판결
前국기원 수석연구원, 내부고발로 1심 벌금 ⇒ 2심 무죄 판결
  • 이태홍
  • 승인 2019.04.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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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로 오인받고 "명예훼손 前국기원 연구원, 1심 벌금 ⇒ 2심 무죄"

오대영 국기원 전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을 모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기원 연구소 최모 연구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20186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연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모 연구원은 2006년 국기원에 입사해 2015년까지 국기원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 그해 9월 최씨는 국기원 연구소장인 손모씨와 갈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당시 조사위원장이었던 오 총장(당시 연수처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판단하고 국기원에 썩은 내가 난다며 정만순 국기원장에게 오 총장의 태권도 불법 승단 의혹과 자격증 판매, 채용 비리 등 여러 의혹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11월 오 전 사무처장의 비리 의혹이 기재된 문건을 모 신문기자에게 재보했고, 해당 문건에는 오 전 사무처장이 돈을 받고 월단을 시켜주고, 시험지를 판매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 여러 정황으로 국기원은 2.3차례 징계절차를 거쳐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됐다.

며칠 후 최씨는 자신의 징계내용과 오 전 사무처장의 관련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고, 해당 내용은 기사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긴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는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를 고발한 오 전 사무총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과정에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위와 같은 채용 비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비리가 최근 끊임없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국기원을 상대로 사무 및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기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명예퇴직처리된 오 전 사무총장에게 오 전 국기원장의 우월적 직위로 규정보다 훨씬 많은 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이리저리 흩뿌리다 문체부 감사에 딱 걸려 현재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한편 최모 연구원은 이 사건 이후 택시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용기를 내어 당시 정권에 대항한 그 에게 박수를 보내며, 무죄 판결 후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등, 앞으로의 거취(去就) 문제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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