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이상헌 전 사무처장 '부정채용 혐의' 파면
대한태권도협회, 이상헌 전 사무처장 '부정채용 혐의' 파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8.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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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는 19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이상헌 전(前) 사무1처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협회 사무국에서 2019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이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월 진행된 2019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기력향상위원에게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협회는 지난 3월 이 전 처장에게 3개월 직위 해제(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처장은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

한편, 협회는 “같은 건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유 모 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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