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2658) 13월의 월급
#좋은아침(2658) 13월의 월급
  • 박완규
  • 승인 2019.12.27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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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을
전문가 벗의 자문을 받아 목식이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시가만
3억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새로 포함됐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으로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는데,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것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식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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