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전망 밝은 베트남 유통산업, 한류열풍도 한몫
[Biz]전망 밝은 베트남 유통산업, 한류열풍도 한몫
  • 니콜라
  • 승인 2012.07.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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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전망 밝은 베트남 유통산업, 한류열풍도 한몫

올 들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적을 불문하고 서로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분야로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내수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학습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매시장 매출은 4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6%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가구별 소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매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커니는 베트남 소매시장 매출이 조만간 11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할 시기를 놓쳐버린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제2의 중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 베트남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으로 적지 않은데다 그중 외국 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30대 이하의 인구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호찌민에 있는 롯데리아 점포.

2014년 외식업 외국인 투자 허용

베트남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으로 적지 않은데다 그중 외국 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30대 이하의 인구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 문화의 열풍을 타고 한국 연예인을 따라 하려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마트나 홈쇼핑에서 쇼핑하고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며 한국 식당과 커피숍에서 음식과 음료를 사먹는 게 동경의 대상이다. 이들을 겨냥한 유통 및 외식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에 따라 유통업은 2009년부터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 Trade)는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유통업의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 품목(HS코드)을 특정해 신청해야 하는데, 개별 품목을 관장하는 유관 부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므로 신청 품목 가짓수가 많을수록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인 제조업체는 투자 허가 심사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유통업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추세다. 그래서 처음에는 품목 수를 적게 해 일단 투자 허가를 받고 추후 품목 수를 늘려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통 품목을 늘릴 때에도 종전에 허가받은 품목의 유통 실적이 저조하면 신규 품목의 추가를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외식업은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2014년 1월 전까지는 호텔 식당만 허용되고 그 외에 일반 식당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 유명 브랜드의 레스토랑·패스트푸드·커피 전문점 등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곳이 많다. 즉 외국의 본사가 가맹 본부가 되어 현지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상표 사용 허락, 인테리어 및 식자재 공급, 조리 기법과 기술 기타 노하우 전수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부가 되는 외국 본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베트남 상무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2014년부터는 외국인의 외식업 투자가 100% 허용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외국 본사가 베트남에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트남에 설립하는 직영 법인이 설립 1년 뒤부터는 가맹 본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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