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김진태 국회의원
  • 승인 2012.07.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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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비롯한 북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그동안 댐 건설, 상수원 보호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으므로 그 대가로 하류지역으로부터 물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에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 상류지역이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면서도, 그렇다고 정작 봉이 김선달처럼 흐르는 강물을 돈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지난 13년간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4조 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다.

더 놀란 것은 이 돈 중에서 주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92%가 경기도에 지급되고, 우리 강원도가 가져온 금액은 겨우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물값을 걷어 다시 수도권에 준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법이 문제였다. 현행 한강수계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98%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팔당호 부근을 집중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결과이다.

그럼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로 인한 불편과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한강 상류지역에 살아 본 사람들이면 강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댐 건설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이 수몰된 경험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무수히 많은 중복규제로 인해 규제면적이 도 전체면적의 135%에 이르고 있고, 강원발전연구원 추산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 때문에 받는 유·무형의 피해가 연간 1,500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만약 당초 법을 만든 사람들이 상류지역은 원래 가만히 둬도 물이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고, 하류지역이야말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류지역 주민들이 강변에 축산업을 장려해 소똥, 돼지똥을 마구 흘려보내도 된다는 말인가?

한강은 말없이 흐른다. 어디가 상류인지 어디가 하류인지 누가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젖줄 한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해야 하는 것은 상류건 하류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하류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문제이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와의 불평등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강을 가지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눈물과 한숨 위에 하류만 발전하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국회에 들어와 1호 법안으로 지난 주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강수계기금을 나누어 주는 대상에 상수원관리지역 외에 ‘청정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청정지역은 가만히 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인내의 결과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경부, 수도권 지자체로부터의 반발이 우려된다.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공생·공영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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