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칼럼] 복마전 까닭에, 엄이도종 까닭이라!
[淸河칼럼] 복마전 까닭에, 엄이도종 까닭이라!
  • 박완규
  • 승인 2019.03.0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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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마귀들이 득실대는 곳,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이다. 부정과 부패, 부실 운영의 온상이 된 국기원의 민낯이 또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국기원에 대한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가 그것이다.

박완규 주필

문체부는 국기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 운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국고보조금도 부당지급과 납품 지체상금이 발생했으며, 현금으로 받은 해외특별심사비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권도 유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당시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114일부터 23일까지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특별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 약 310억 원 중 절반 가까운 145억여 원이 국고보조금이었고, 올해 예산 약 270억 원 중에서는 112억 원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많은 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어서 허투루 낭비한 일단이 드러났다.

국기원은 전 사무처장 A씨와 전 사무총장 B씨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오현득 원장이 의장을 맡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산정액보다 2배 가까운 퇴직금을 A37000만 원, B215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국기원은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7건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3년간 73000여만 원의 소송비가 과다 지급됐다. 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도 13건의 계약을 했으며,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소송가액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또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오히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 나라에서 4차례에 걸쳐 해외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정으로 현금 약 178000달러를 심사비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C 이사도 수사 의뢰했다. 국기원이 추진하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태권도 e-스포츠 개발등은 태권도진흥법이 정한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까닭이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지난해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해 시정 조처했으며,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규정 보완 및 준수 등을 요구했다.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면서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돼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됐다는 게 문체부의 검사 결과다.

문체부는 검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국기원은 문체부의 지휘감독 아래 국기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를 만든 장본인이 범법행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인 홍성천 이사장과 구속 수감된 오현득 전 원장 등 태권도계 적폐대상인 까닭이다.

특히 국기원발전위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출신이고,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의 패널 조차 과거 승부조작 등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라는 지적이다. 작금의 국기원사태를 낳게 한 장본인들에게 국기원 정상화작업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들이 새로 손보는 정관이 올바를 리 없고, 이들에 의해 새로 구성될 집행부 또한 올곧을 리 만무하다. 개정된 정관에 어떤 꼼수가 숨겨져 있고, 차기 집행부는 어떤 비리와 부패를 낳게 될지 뻔해 보이는 앞날에 신뢰는커녕 불만과 분통으로 가득 찬 형국이다.

태권도본산이라 자임하는 태권도의 심장부가 온갖 부정과 부패 속에 총체적 부실상태인데, 명분도 없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기형의 부실을 낳을 것이 자명해 보이니 만민 태권도인들의 근심은 쌓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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