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순위발표 조작 인정,,,재판부 법리적 판단은?
'아이돌학교' 순위발표 조작 인정,,,재판부 법리적 판단은?
  • 박정우 기자
  • 승인 2021.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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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순위 발표에 조작은 있었다. 다만 법리적으로 피해자(CJ ENM)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주재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모 CP(책임 프로듀서)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제작국장 겸 Mnet 본부장 대행으로 근무한 김 씨(현 Mnet 김 본부장)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탈락자 보고"vs"기억이 없어"

김 본부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아이돌학교를 기획, 제작할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부문장이었고 나는 채널 관리와 예산 등을 담당했다. 2017년 3분기 본부장 대행으로 채널을 관리할 때 맡은 프로그램이 16개였다. 정규 쇼 프로(엠카운트다운) 외에도 해외 공연(KCON), '쇼미더머니', '아이돌학교', 'MAMA' 준비, 각종 리얼리티 등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워너원으로 대박 성과를 낸 '프로듀스 101 시즌2' 관리도 김 본부장의 몫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해 인사에서 가장 높은 'S'를 받았다. '프듀2'가 예상한 성과 이상으로 나왔고 '쇼미' 또한 충분한 성과를 냈다. 여러 가지 점수를 바탕으로 좋은 인사 평가를 받았다. 순위 조작으로 '아이돌학교'가 성공하더라도 숫자적으론 큰 영향은 없었다"면서 조작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했다.

검찰 피신조서에 따르면 김CP는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를 김 본부장과 나눴다. 10회가 끝난 후 의견을 제시했고 '나도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 해당 피신조서는 김 본부장 측이 증거로 인정한 내용이다.

이에 검사는 "김CP로부터 '높은 순위의 모 연습생을 탈락시켜도 되는가'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대질조사에서도 말했지만 김CP와 여러 차례 대화했다. 다만 그런 식의 대화는 기억에 없다. 대화에서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김 본부장의 답변에 검사는 또 "김CP가 해당 후보생이 몇 등인데 생방송에서 탈락시켜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보고받은 내용이 정말 없는가"라고 파고들었다. 김 본부장은 "생방 전까지 김CP에 순위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김CP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참고 해달라. 의도적 거짓말을 한다곤 생각하진 않지만, 방송 당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팬덤이 강한 친구를 떨어뜨린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 본부장은 전혀 기억 못 한다. 2017년 한해만 담당한 프로그램이 63개다. 예산, 자금 관리 등 외적 환경 확보에 몰두했고 최종 선발은 PD 고유 영역으로 뒀다. 만약에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김 본부장도 윗선에 보고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고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은 김 본부장이 마지막 11회에 와서야 특정 출연진을 탈락시켰다는 공모인데 그 전까진 아무런 관여가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김CP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방조 정도다. 방송 중 네 번 (조작) 있는데 3번은 김CP 단독이었다. 이미 순위 바꾸는 것이 누적됐기에 4번째에 와서 저지했더라도 범행이 중단될 순 없다"며 무죄 혹은 벌금형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판사는 김CP가 보고 없이 단독으로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아이돌학교'의 저조한 시청률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던 것을 토대로 "김 본부장이 보고받은 대책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휴방하고 유튜브를 이용해 홍보하는 등 마케팅 측면에 힘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과가 조금 있었는데 5~6회 들어선 반등하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또 '시청률을 어떻게 해서라도 높게 만들면 회사 전체에 이게 보고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란 판사의 질문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윗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청률을 높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징역형 구형

'아이돌학교'는 방영 당시에도 시청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시청자를 '육성회원'이라 부르는 설정으로, 시청자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맷이었음에도 투명한 순위 발표도 없었다. 시청자에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CJ ENM에서 장기적으로 제작해 키울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란 '아이돌학교' 기획의도에 착안해 데뷔 멤버를 뽑았더라도 모를 일이다.

이에 '아이돌학교' 시청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CJ ENM의 관리 감독 책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방영 당시) 순위 조작 논란에 대해 객관적 자체 심의와 모니터링만 했어도, 그 이후 제작·방영된 '프듀48', '프듀X101'의 '데뷔멤버 전원 사전 내정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반복된 각기 다른 스타급 제작진의 일탈들은 CJ ENM 조직의 안일함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CP는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다.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 죄송하다. 매일 매일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들에 상처가 됐고 시청자들에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상처받은모든 분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당시 관리자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내가 조금 더 꼼꼼한 대처를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라 마음이 아프다. 오래 함께한 후배 김CP와 법정에 선 것에 마음이 아프다. 참가한 모든 분에 죄송하다. 하지만 법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 후배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증거를 잘 살피어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 상실감과 박탈감을 준 사안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듀' 시리즈와 달리 시즌1으로 그친 점, 13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피해 금액이란 점을 들어 김CP에 1년 6월, 김 본부장에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6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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