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고친다며 두달간 감금폭행...태권도 관장 구속
틱장애 고친다며 두달간 감금폭행...태권도 관장 구속
  • 니콜라
  • 승인 2014.11.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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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고친다며 두달간 감금폭행...태권도 관장 구속
본 사건과 이미지는 관련없음


1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를 치료해 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 3급 고모(25) 씨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권도 관장 김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 김모씨는 특수태권도지도자로 틱장애를 갖고 있는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두 달간이나 감금하고 마구잡이로 폭행,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관장 김 씨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9월 초부터 약 2개월 동안 장애인 고 씨와 함께 숙식하며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금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의 돌발 행동 때마다 김 씨는 수련봉,격파용 각목 등으로 고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손과 발로 고 씨의 얼굴 및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 씨의 외출과 모친과의 연락까지 철저히 금하는 등 두 달여 동안 고 씨를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씨는 사망 일주일 전인 10월 22일부터 고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소변을 지리는 등의 전조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체육관 관계자는 어떤 조치도하지 않았고 결국 10월 28일 오전 고 씨는 상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고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피부는 이미 괴사된 상태였고 오른쪽 갈비뼈 4대와 왼쪽 갈비뼈 3대가 각각 골절되었고 얼굴과 팔, 다리 등 온몸이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다.

고 씨의 어머니는 4개월 전 아들인 고 씨의 정신지체장애를 치료해 달라며 특수태권도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씨의 태권도장에 고씨를 등원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관장 김 씨가 집중적 훈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 씨는 2개월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체육관에서 숙식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 틱장애는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틱장애 [tic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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