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 합기도 수련생들 “태권도 공인 품,단증 또 취득”
[GTN TV=이태홍 기자] 지난 2014.04.24. 본지(GTN TV)에 보도(報道)된 ‘태권도 공인 심사에 합기도 수련생들이 대거 합격’이란 기사가 보도된후 합기도체육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은밀희 태권도 심사에 응심해, ‘태권도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협회 공인승품,단 심사(이하 ‘심사’)에 태권도 수련생이 아닌 합기도 수련생들이, 단체로 심사를 응심해, 뒤늦게 본 기자에게 정황이 포착됐다.
합기도생 19명의 주소가 동일하게 입력되었으며, 충남 아산 푸르지오아파트 상가 3층의 Ο이거 태권도장의 주소로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강남구 Ο지대 세리태권도장에서 강남구협회로 접수, 심사에 응심 했다.
합기도체육관은 수련생들에게 “아직도 태권도 공인 품,단증은 짧은 기간만 연습하면 취득할수있다며, 태권도 심사에 응심 할 것을 유도, 홍보”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의 태권도장과 강남구의 소재의 태권도장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우며, 심사에 응심한 합기도생 몇몇의 실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 김해이다. 어떻게 심사접수와 서울 강남으로 가서 심사를 볼수있었을까? 의문을 증폭 시킨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년도 본지(‘태권도 공인 심사에 합기도 수련생들이 대거 합격’04.24.)에 ‘대서 특필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4일, 1품을 취득한 ‘5명이, 다시 2015년 1월 25일 2품 심사에 합격되어 품증이 발급’되어 충격에 충격을 더했다.
합기도생 및 타 시,도 지역 응심자들에게 심사 “합격을 전제로 서울시협회 및 지회의 금품 또는 향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문에 의문이 쌓이며, 국기원, 대태협 및 시,도 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적극 개입된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이하 경태관)는 2014년 진상조사와 함께 “문제의 품(단)증 회수처리 및 취소등, 추천한 자의 징계와 ID 취소를 요청,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도전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다. 합기도체육관은 태권도 심사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긴 한숨을 쓸어내리며 대리 추천을 해준 태권도 관계자 및 지도자는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먼 미래를 보면 우리가 우리 목을 쫄르고 있는 형상이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발본색출(拔本塞出)하여, 엄벌에 처해야된다고 성토하고있다.
심사 관리감독 및 발급처인 국기원(원장 정만순, 이사장 홍문종)과 심사 위임사항을 받은 대태협(회장 김태환)에서는 이렇다할 대책도, 조치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다. 이는 여과 없이 받아들여진 행정체계의 누수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KTA 심사관리 규정을 보면
제 4 장 품,단증 추천
제 10 조(품,단증의 취소)
⓸ 타 무술 추천시 합격 및 품,단증 발급을 취소한다.
제 5 장 심사추천 ID
제 11 조(심사추천 ID 발급 및 취소)
⓶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3. 타 무술, 미등록 단체 심사를 집행한 경우 등에 해당 사항으로
응심자의 거주지 주소를 임의로 변경 입력, 주소지 외의 타 시,도에서 심사에 응심했다면 해당 시, 도의 ID 회수는 물론이고 · 시, 도 간의 계약 위반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심사비와 수수료등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기원 및 대태협은 “심사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실명법 위반, 특수매체기록 위반과 사문서 위조에 동참된 합기도체육관 및 아무 검증없이 심사접수처리한 서울시협회 그리고 강남구협회, 대리 추천자를 ‘법으로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며,’ 수백만원을 입회비로 지불한 정회원의 ‘생존권 및 피해보상과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사 관련된 부정 비리에, 도장지원특별위원회(이하 도장특위)의 ‘심사평가 완화 정책을 적용’했더라면, 품,단증 취득의 문턱이 났아져, 더 많은 타 무도에서 태권도 품,단증을 취득하려고 했을것이며, 태권도 품,단의 위상과 권위는 땅으로 추락, 품·단증은 쓰레기 통에서 굴러 다녔을 것이 뻔 하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권위와 위상을 거양(擧揚)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개선과 심사 기준의 체계화에 더 많은 노력과 상명하복(上命下服) 보다는 열린 행정으로 태권도 지도자들의 목 소리를 빠짐없이 수렴하여, 긍정적 변화에 혁신의 바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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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아니였다면 본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행한 일이 될 뻔 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홍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