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특별심사에 대한 입장' 전문 발표
국기원, '특별심사에 대한 입장' 전문 발표
  • 편집국
  • 승인 2015.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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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특별심사에 대한 입장' 전문 발표
[GTN TV=이태홍 기자]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29일 오후 4시 긴급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종전의 특별심사 기준 중 일부를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별심사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 전문.

특별심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기원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심사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특별심사 응시접수가 시작된 이후 일선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29일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들 중 타당성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공감하고, 응시자격과 응시범위 등을 일부 조정, 검증과정을 강화하는 등 특별심사를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결과 1~3단 보유자는 특별심사 응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유사단증 또한 제외하며 본인이 제출한 태권도 단증에 대해서도 기존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특별심사를 통해 다수의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순수한 취지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특별심사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때 승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폄훼되는 태권도인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올해 1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은 물론 법률적 검토, 해당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심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심사 응시를 희망하는 태권도인들은 9단 보유자 2인에게 추천을 받은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서에 근거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연수대상자가 됩니다.

연수대상자 역시 우리 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4박 5일)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특별심사 응시자로 최종 확정되며, 특별심사 응시자라 해도 2016년과 2017년 단 2년 이내 고단자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이 소멸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기금은 기부금 형태로 승단의 단계를 정확히 지켜가며 승단한 태권도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기원 성지화 사업, 태권도장 활성화 사업, 태권도 문화기반 조성사업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별심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단을 하지 못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사이며,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사유와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이 공개적으로 특별심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해당 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격의 적합여부를 검증해 보다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10월 29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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