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비대위,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비대위,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2.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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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3일 비대위는 지난달 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결정 직후 법무법인 에이블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감사실 특별조사 결과 관련),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 기초종목지도자 운영, 회장 보궐선거 등), 특별조사 및 스포츠윤리센터 요구사항 등 문제상황 조치 지연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2일(수) 제5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이번 지정은 일각에서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일부 임원 등이  앞서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전임 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진이 사퇴를 해 버려 요구사항을 수용할 이사진이나 법제상벌위원회 등이 없는 사항에서 요구사항을 조치할 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는 새로운 집행 회장등이 선출된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한다는것이 중론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의결 지정되기 전에 이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에서는 22.06.18일 서울 잠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회장선거를 실시해 김상익 후보를 당선 확정 하였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 결의 효력은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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