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수강생 강제추행 혐의' 20대 태권도 교범, 무죄 선고
'여아 수강생 강제추행 혐의' 20대 태권도 교범, 무죄 선고
  • 김대규 기자
  • 승인 2023.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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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부분 신빙성 의심, 근거 있다 보기 어려워"
의정부지방법원 [사진=GTN TV]
의정부지방법원 [사진=GTN TV]

경기북부의 한 태권도장에서 9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교범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6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범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던 A씨는 도장 내 프로그램 중 수강생들과 1박 2일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도장 내 텐트를 설치하고 아이들과 영화 등을 보며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수강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당시 프로그램에 9세 여아 B양과 B양 동생도 참여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마다 개최됐는데 여자아이들은 여성 지도자가 남자아이들은 남성 지도자가 관리했다.

그런데 2019년 A씨는 갑자기 B양의 부모로부터 B양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해 관련 내용을 진술한 B양의 진술 내용에 주목했다.

B양은 "2018년 6월 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해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는 다른 이들과 다 같이 있어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 지도자가 없어 B양은 도장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건 상황 등에 대해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장소 주변 아이들이 있었고 충분히 목격이 가능한 환경이었는데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추행당했다는 진술도 여학생들을 관리하는 여성 사범이 매일 출근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달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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