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감독관 및 고단자·저단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 개최
국기원 감독관 및 고단자·저단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 개최
  • 장기영
  • 승인 2013.0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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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감독관 및 고단자·저단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 개최

태권도 승단(품)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심사 절차에 대한 일선 심사 평가위원들의 인식을 다지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2013 국기원 감독관 및 고단자·저단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가 지난 16일 한국체대 대강당 및 합동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습회는 시도협회 수석감독관, 감독관, 고단자 심사평가위원, 저단자 심사평가위원 등 총 696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기원은 지난 2011년 승단(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 및 심사평가위원 임명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2년간 시도협회 대표자들로 대상자를 정해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기원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에 수반되는 주요사항을 일선 심사 관계자들에 직접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참가대상을 확대, 17개 시도협회 감독관 및 심사평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강습회를 기획했다.

이번 국기원 강습회의 핵심 주제는 승단(품)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정했다.강원식 원장 역시 강습회에 앞선 개강식에서 “심사는 태권도 기술수준과 수련정도를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태권도인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면서“그러나 태권도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장 많이 뭇매를 맞았던 주제가 바로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대두된다면 결국 태권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따라서 이번 강습회는 공정한 심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관과 고단자·저단자 심사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와 표준화를 기반으로 태권도 심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면서“강습회를 통해 심사평가위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습회 첫 시간으로 마련된 특강에서는 국기원 노순명 이사가 강사로 나서 △태권도 승단(품)의 역사 △바람직한 심사위원의 자세 △태권도의 바람직한 문화 등에 대한 강의 했다. 이어 심사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 人 권익센터 김시원 전문상담사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국기원 이규형 이사가 개정된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을 중심으로 수석감독관 및 감독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에 이어진 강의에서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최재무 부의장과 이종관 전 연수처장이 강사로 나와 강의를 이어나갔다.

최재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5일 개정된 ‘태권도심사관리규정’과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중 심사추천권 등 중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심사추천권과 관련해 “지난해 벌어진 원주시 타무술도장의 국기원 승단(품) 응심과 관련해 결국 단증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선에서 심사추천 ID를 타무술도장에 편법으로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돈벌이는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태권도를 망치는 일임을 자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종관 전 연수처장의 심사채점방법 강의를 끝으로 강습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습회 실무를 맡은 심사운영팀 김일섭 부장은 “일선도장의 어려움과 함께 승단(품) 심사의 공정성, 단증에 대한 신뢰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며“ 여기에 심사추천권 문제 등으로 인해 단증의 권위는 더욱 하락하고 있어 승(단)품 응심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 심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단증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이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관 및 평가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강습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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