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심판위 규정제정 및 상임심판제 운영
대한체육회, 심판위 규정제정 및 상임심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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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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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심판위 규정제정 및 상임심판제 운영
제4기 심판아카데미 참가자 모습


[GTN TV=김진호 기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심판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심판위원회 구성과 종목별 상임심판제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0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지난 1일 개최된 제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은 먼저 위원장의 위원회 호선 선출과 4년 임기 보장,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제 등 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심판등록 및 풀 관리, 심판평가제, 승강제, 퇴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심판관리의 체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은 또 상임심판제 운영, 심판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심판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비디오 재판독 및 영상보관 의무화, 심판기피 및 제척제도 도입 등 스포츠경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7일 중앙경기단체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하여 경기단체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한체육회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4월 중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운영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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