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초등학생 빰 때려 불구속 입건
태권도 관장, 초등학생 빰 때려 불구속 입건
  • 편집국
  • 승인 2014.06.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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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초등학생 빰 때려 불구속 입건
경기도 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8일 태권도장 관장 A씨(34)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양벌리 자신의 태권도장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B군(10)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 멍이든 B군의 사진과 A관장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광주지역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다.

B군의 어머니는 “경찰조사와 교육청 등에서 태권도장은 교육청에 속해 있지 않은 생활체육 분야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태권도를 비롯해 여러 운동관련 종사업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달여 전부터 도장에 나오지 않는 아이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 갑자기 고함을 치고 욕을 해 우발적으로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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